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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원 치료비 자부담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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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3,917회 작성일 2020-10-19 14:02: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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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내사항

외국인에 대한 비용부담 관련 감염병예방법 개정(69조의2) 시행(8.12.)에 따른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원 치료비 자부담 시행 실시 안내

2. 적용대상 및 시기
 1) 방역조치 위반의 귀책사유가 있는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 2020. 8. 17.(월) 0시 이후 방역조치 위반자
 2) 격리 및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방역조치 위반자 및 PCR검사 결과 허위 제출자 등
 3) 상호주의 원칙에 의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2020. 8. 24.(월) 0시 이후 입국자


3. 자부담 적용 범위
  1) 귀책사유 대상: 상호주의 원칙에 관계없이 격리입원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2) 상호주의 적용대상
    - 전액 지원 국가: 전액 지원(비필수 비급여 제외)
    - 조건부(일부) 지원 국가: 코로나19에 따른 격리실 입원료(병실료) 지원하고 치료비, 식비 등은 본인 부담
    - 전액 미지원 국가: 전액 본인 부담

4. 기타사항
상호주의 적용 대상 국가는 코로나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 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붙임문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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