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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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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3,284회 작성일 2020-09-25 14:37: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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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2020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폭력예방교육은 법령에 정해진 필수이수교육으로 재학생분들은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가.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163(2020.01.13.)⌜2020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3

 

  □ 교육대상: 충북대학교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 교육기간: 현재 ~ 2020. 12. 31.(목)까지
 

  □ 교육방법(사이버교육)
    ­ 충북대학교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http://gecc.chungbuk.ac.kr)접속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학생용) 온라인 시청각교육 이수(성폭력예방, 성매매예방, 가정폭력예방) 

      → (팝업창 생성)인적사항 입력 및 수료증 출력


※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 과정 재학생의 경우 특강인정 교육으로

   11월 30일까지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출력하여 학생지도센터(N2동 513호)로 제출바랍니다.

  → 온라인교육 2회 이수시 특강 1회 인정, 온라인교육 3회 이수시 특강 2회 인정

      예) 성폭력예방교육+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시 1회인정 


※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은 따로 수료증출력 및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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