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8.(화)]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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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위 법과 관련하여 건물 내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5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1. 점검 일시: 2025.4.8.(화)
2. 점검대상: 법학전문대학원(N2동) 건물 전체
3. 점검 시 협조사항
- 점검 대상 건물의 실별 출입 협조
- 화재경보 울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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