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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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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599회 작성일 2023-07-27 11:19: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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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1학기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아직 이수하지 않은 재학생은 기한 내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폭력예방교육 개요

- : 현재 재학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 : 2023. 8. 31.()까지

- 교육방법: 온라인 이수
· 충북대학교 신규 E-Campus(https://lms.chungbuk.ac.kr)
· 인권센터 홈페이지(https://human-gender.chungbuk.ac.kr)

- 과목: 2023년도 폭력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 기타사항: 외부기관에서 한 경우만 이수증 제출(help119@chungb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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