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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폭력예방교육 재학생 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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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478회 작성일 2023-04-14 11:12: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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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재학생 이수 안내 

폭력예방교육은(성폭력·가정폭력) 매년 2시간 씩 교육을 받아야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2023년도 1학기 재학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2023. 8. 31.()까지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폭력예방교육 개요 

- 대상: 현재 재학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 기간: 2023. 8. 31.()까지

- 교육방법: 충북대학교 e-캠퍼스(https://lms.chungbuk.ac.kr/login)에서

                   2023년도 폭력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2023-1) 온라인 교육 이수
외국학생의 경우, 영문, 중문으로 이수 가능
강좌가 안보이는 경우, 양성평등상담소(043-261-3424)로 문의

 

※ 타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예방교육 이수증(학과, 학번, 성명 포함)을 양성평등상담소로 이메일 제출하여 주시고,
강좌가 안보이는 경우 양성평등상담소로 유선문의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양성평등상담소, help119@chungbuk.ac.kr)

  나. 제출자료: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증(2시간), 소속 학과, 학번, 성명

  다. 문의 : 043-261-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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