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폭력예방교육 재학생 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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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재학생 이수 안내
폭력예방교육은(성폭력·가정폭력) 매년 2시간 씩 교육을 받아야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 2023년도 1학기 재학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2023. 8. 31.(목)까지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폭력예방교육 개요
- 대상: 현재 재학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 기간: 2023. 8. 31.(목)까지
- 교육방법: 충북대학교 e-캠퍼스(https://lms.chungbuk.ac.kr/login)에서
2023년도 폭력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2023-1) 온라인 교육 이수
※ 외국학생의 경우, 영문, 중문으로 이수 가능
※ 강좌가 안보이는 경우, 양성평등상담소(043-261-3424)로 문의
※ 타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예방교육 이수증(학과, 학번, 성명 포함)을 양성평등상담소로 이메일 제출하여 주시고,
강좌가 안보이는 경우 양성평등상담소로 유선문의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양성평등상담소, help119@chungbuk.ac.kr)
나. 제출자료: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증(2시간), 소속 학과, 학번, 성명
다. 문의 : 043-261-3424
첨부파일
- 2023년도 온라인 2대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안내재학생용.hwp (2.9M)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14 1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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