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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성적평가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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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4,022회 작성일 2020-05-27 16:13: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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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성적평가 기준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안내합니다


구 분

평 가 기 준

필수과목

A: 50%

(A+: 14%, A0: 16%,

A-: 20%)

B 이하

(B, C, D, F, +, 0, -: 담당교수 재량)

선택과목

A: 50%

(A+: 20%, A0: 20%,

A-: 10%)

B 이하

(B, C, D, F, +, 0, -: 담당교수 재량)

민사재판실무

검찰실무

경찰실무

법전원협의회에서 해당 강의지원을 담당하는 기관과 2020학년도 1학기 성적평가 기준을 협의한 후, 전체 공동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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