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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충북대 과학기술과 법(등재지) 제11권 제2호 투고원고 연장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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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4,281회 작성일 2020-11-20 13:55: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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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와 연구에 애쓰시는 연구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과학기술과 법』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2020년 12월 31일 발간예정인 제11권 제2호에 실을 과학기술과 법 관련 원고를 다음과 같이 연장 모집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발간예정일 : 2020년 12월 31일 (목)


2. 논문제출마감일 : 2020년 11월 30일(월), 18:00


3. 논문제출방법 : 충북대 법학연구소 온라인투고시스템(http://kyobo084.medone.co.kr)을 통한 접수


※ ‘투고자 매뉴얼’ 및 ‘논문집필규정’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 및 기타 불편함을 겪어 온라인투고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종전처럼 논문을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 메일로 논문투고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투고논문 이메일(subpaper2@chungbuk.ac.kr)로 투고논문을 보내주시면 온라인투고시스템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4. 심사결과 후 게재판정기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상 과학기술과 법 심사지침 제4조 참조

① 총 투고 논문 수의 60% 이내에 해당하는 수의 논문을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순위에 따라 결정함.

② 동일기관(충북대학교 내) 소속 연구자의 투고논문인 경우 총 게재논문 수의 30%에 해당하는 수의 논문을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순위에 따라 결정함.


5. 원고작성방법 및 분량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상 과학기술과 법 투고규정” 참조.

※투고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된 논문은 심사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기기 바랍니다.


※ 이중투고자의 경우 「과학기술과 법」 투고규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투고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을 미리 공지드립니다. 또한 저희 과학기술과 법에서는 투고 이후 심사가 진행된 논문에 한하여 투고자의 논문 철회시(논문심사가 진행중인 논문은 철회 불가) 심사료를 받고 있으므로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내용 및 분량: 법 관련 논문, 판례평석, 번역 등

-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투고규정 제5조 제4항).

- 외국어로 된 원고는 국문원고에 준한다. 한글2007 이상 작성.

(2) 필수항목 : 국문제목(영문제목), 영문제목(국문제목), 국문이름(영문이름), 국문주제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영문초록(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은 영문·국문초록), 영문키워드.

  

6. 과학기술과 법은 게재논문의 경우 30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또한 과학기술과 법은 심사료, 게재료를 일체 받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043-261-2625, subpaper2@chungbuk.ac.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편집위원장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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