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시설물 정기소독(살충/방충)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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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소독의무) 및 동일법 시행령 제24조 9항 규정에 의거한 학교시설물 정기소독(살충/방충, 1차)을 실시합니다.
- 소독대상: 법학전문대학원(N2동)
- 소독일자: 2024년 4월 30일(화)
- 건물 내 출입문 개방 및 환기
- 소독실시 이후 10분간 실외에 대기
- 소독 후 책상과 집기류의 잔류 약품 자발적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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