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원 치료비 자부담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1. 안내사항
외국인에 대한 비용부담 관련 감염병예방법 개정(69조의2) 시행(8.12.)에 따른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원 치료비 자부담 시행 실시 안내
2. 적용대상 및 시기
1) 방역조치 위반의 귀책사유가 있는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 2020. 8. 17.(월) 0시 이후 방역조치 위반자
2) 격리 및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방역조치 위반자 및 PCR검사 결과 허위 제출자 등
3) 상호주의 원칙에 의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2020. 8. 24.(월) 0시 이후 입국자
3. 자부담 적용 범위
1) 귀책사유 대상: 상호주의 원칙에 관계없이 격리입원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2) 상호주의 적용대상
- 전액 지원 국가: 전액 지원(비필수 비급여 제외)
- 조건부(일부) 지원 국가: 코로나19에 따른 격리실 입원료(병실료) 지원하고 치료비, 식비 등은 본인 부담
- 전액 미지원 국가: 전액 본인 부담
4. 기타사항
상호주의 적용 대상 국가는 코로나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 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붙임문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안내
첨부파일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안내.hwp (16.0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0-10-19 14:02:3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