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충북대 과학기술과 법(등재지) 제11권 제2호 투고원고모집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2020년 하반기 충북대 과학기술과 법(등재지) 제11권 제2호 투고원고모집안내
강의와 연구에 애쓰시는 연구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과학기술과 법』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2020년 12월 31일 발간예정인 제11권 제2호에 실을 과학기술과 법 관련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발간예정일 : 2020년 12월 31일 (목)
2. 논문제출마감일 : 2020년 11월 22일(일), 18:00
3. 논문제출방법 : 충북대 법학연구소 온라인투고시스템(http://kyobo084.medone.co.kr)을 통한 접수
※ ‘투고자 매뉴얼’ 및 ‘논문집필규정’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 및 기타 불편함을 겪어 온라인투고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종전처럼 논문을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 메일로 논문투고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투고논문 이메일(subpaper2@chungbuk.ac.kr)로 투고논문을 보내주시면 온라인투고시스템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4. 심사결과 후 게재판정기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상 과학기술과 법 심사지침 제4조 참조
① 총 투고 논문 수의 60% 이내에 해당하는 수의 논문을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순위에 따라 결정함.
② 동일기관(충북대학교 내) 소속 연구자의 투고논문인 경우 총 게재논문 수의 30%에 해당하는 수의 논문을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순위에 따라 결정함.
5. 원고작성방법 및 분량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상 과학기술과 법 투고규정” 참조.
※투고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된 논문은 심사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기기 바랍니다.
※ 이중투고자의 경우 「과학기술과 법」 투고규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투고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을 미리 공지드립니다. 또한 저희 과학기술과 법에서는 투고 이후 심사가 진행된 논문에 한하여 투고자의 논문 철회시(논문심사가 진행중인 논문은 철회 불가) 심사료를 받고 있으므로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내용 및 분량: 법 관련 논문, 판례평석, 번역 등
-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투고규정 제5조 제4항).
- 외국어로 된 원고는 국문원고에 준한다. 한글2007 이상 작성.
(2) 필수항목 : 국문제목(영문제목), 영문제목(국문제목), 국문이름(영문이름), 국문주제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영문초록(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은 영문·국문초록), 영문키워드.
6. 과학기술과 법은 게재논문의 경우 30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또한 심사료, 게재료를 일체 받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043-261-2625, subpaper2@chungbuk.ac.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편집위원장 배상
첨부파일
- 투고자 매뉴얼.pdf (1.1M) 19회 다운로드 | DATE : 2020-10-28 15:17:31
- 논문집필규정과학기술과 법.pdf (56.3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0-10-28 15:17:31
관련링크
- http://institute.law.chungbuk.ac.kr/ 1311회 연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