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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임시관리번호 발급절차 개선 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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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2,465회 작성일 2021-11-15 09:22: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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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참여 제고를 위한 임시번호 발급 절차 개선 안내]



1. 현행

유효한 여권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도 유효기간 도과 여권,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사업장에서 관리가능한 노동자인 경우 임시관리번호 발급 가능

*사업장 소속 외국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피접종자의 인적정보를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의 신분확인서류를 통한 사실확인 생략 가능



2. 변경사항

미등록 외국인 임시관리번호 발급 시 2차 접종 및 추가접종 일정 안내, 이상반응 관리 등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본인 또는 지인), 이메일, 주거지 주소 등 연락 가능한 정보가 있는 경우 임시관리번호 발급 가능

*불법체류 외국인의 사업장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을 통한 신분확인 절차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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