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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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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2,717회 작성일 2021-06-30 10:08: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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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을 다음과 같이 가입하였으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기간 : 2021.5.28. 24:00 2022.5.28. 24:00

계약 업체 : KB손해보험

 

1.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이란?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은 학교에서 소유 관리하는 시설 및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학교측이 부담해야할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보다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차원의 후생복지 제도입니다.

 

2. 보험 신청시 구비서류

보험금 청구서 양식 작성

재학증명서

치료비 영수증, 투약 영수증 및 진단서

진단서: 치료비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진료비세부내역서: 치료비 50만원 이상 발생시)

응급실 갔을 경우 응급실 기록지 필요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공식행사 및 교외활동 관련 행사 기안문
(교외활동의 경우 교직원 인솔인 경우만 보장됨)
수업 중 상해 시 개인별 수업시간표 1, 행사 중 상해 시 행사확인서 1
사고유형에 따라 기타 추가서류를 보험사에서 요구할 수 있음.

 

3. 보험 청구 요령

 

해당 학생은 치료를 마치고 위 관련 서류를 갖추어 학생과(본부 1, 261-2021)로 공문 없이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다쳤거나(교외교육 승인시에는 보험 처리) 가해자가 있는 경우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니 사고경위서가 허위로 작성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하오니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보험금 지급 범위

 

학교시설배상책임 : 학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이나 학교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학교측이 부담하여야할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

대인배상 1인당 1억원한도, 1사고당 30억원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대물 1사고당 3천만원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교내외 치료비 : 교내 및 교외교육시 사고에 설정된 금액한도 내에서 보상

1인당 5백만원한도, 1사고당 5백만원한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상해 보상 : 입학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상해 사고시 보상

사망 및 후유 장애 : 1억원

상해의료비 : 5백만원

진단서 및 기타 확인서류 발급 비용은 보험 처리 되지 않음

학내 킥보드 관련법령 위반 시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보상 불가

 

5. 치료 기간 및 신청 기한

- 보험료 청구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 구내외 치료비 청구시 보장일수는 사건발생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보험 청구액과 지급액이 상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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