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임시관리번호 발급절차 개선 방안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참여 제고를 위한 임시번호 발급 절차 개선 안내]
1. 현행
유효한 여권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도 유효기간 도과 여권,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사업장에서 관리가능한 노동자인 경우 임시관리번호 발급 가능
*사업장 소속 외국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피접종자의 인적정보를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의 신분확인서류를 통한 사실확인 생략 가능
2. 변경사항
미등록 외국인 임시관리번호 발급 시 2차 접종 및 추가접종 일정 안내, 이상반응 관리 등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본인 또는 지인), 이메일, 주거지 주소 등 연락 가능한 정보가 있는 경우 임시관리번호 발급 가능
*불법체류 외국인의 사업장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을 통한 신분확인 절차 생략 가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