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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 재안내(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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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2,381회 작성일 2021-12-08 09:58: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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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안내>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따른 의무교육

- 교육대상: 학부생 및 대학원생(특수(법무)대학원포함)

- 교육기간: 2021. 12. 31까지

- 교육방법

충북대학교 스마트 플랫폼

https://cbnu.blackboard.com 접속후

"인식의 새로고침"  이수(chrome 접속 권장)

*  타 교육사이트에서 수강 하신분은 이수증  이메일 송부 바랍니다(clara1119@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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