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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전동킥보드 탑승 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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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3,344회 작성일 2021-05-06 10:03: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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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내 전동킥보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탑승 금지)

 

전동킥보드 탑승 시 유의사항[법 개정 시행일: 2021. 5. 13.()]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 인도 통행 시 범칙금 3만원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16세 이상),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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