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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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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33회 작성일 2026-08-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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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입니다.

2027학년도 교육과정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

전공필수과목인 법학기초, 법학기초, 법학기초을 선수과목으로 지정

전공필수과목인 형사소송법일반이론은 1학년 2학기 개설로, 공판절차론은 2학년 1학기 개설로 변경

 * 2027학년도 교육과정(2026.8.27.개정)의 변경내용은 202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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