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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및 자료실

본관 식당 식비반환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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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1,822회 작성일 2021-07-08 11:22: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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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실습 참여로 인하여 5일 이상 식당이용이 불가한 경우 '식비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학생지도센터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대상자: 본관 식당 이용자

-제출기한: 반환 시작 희망일 4일 전까지

-제출처: 학생지도센터 메일(jidocenter@cbnu.ac.kr)


* 실습종료 후 '실습확인서'를 학생생활관 본관 행정실에 제출바랍니다.

실습 종료 후 3일 이내 제출 

※ 실습(인턴)확인서 : 실습담당자의 일자별 확인서명 및 실습기관의 직인 필수. 


<환불관련: 자세한 사항은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 자세한 금액 등은 본관 행정실 담당자께 문의바랍니다.(043-261-2926) 

- 식비는 순수 식재료비만 환불합니다.


학내·외 실습 및 인턴 참가로 5일 이상 연속하여 식사를 하지 못할 경우, 실습 및 인턴의 시작 전에 본 게시판에 첨부된 식비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에 '실습확인서'(동 게시판의 별도 게시글 참고)를 실습기관에 지참하여 내용을 확인받아, 종료 후 본관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습 및 인턴 참가로 인한 식비 반환 대상 식수는 해당 기간 평일 점심 식수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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