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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승인신청서(2023.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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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4,768회 작성일 2019-05-13 17:29:11 댓글 0

본문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2조)
 

1.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종 공식행사에 학교의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2. 교육실습, 교외교육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3.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4.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

5. 국가가 정한 투표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6. 다음 경조사의 경우

구 분

대 상

기간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본인

20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7. 법정전염병 감염자 등 격리수용이 필요한 경우

 1) 코로나 19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공결 신청 

   - 공결사유 :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PCR검사 결과 증빙(검체체취일로부터7일) 

   - 신청방법 : 개신누리에서 신청 개신누리-수업-공결신청-신규-공결일자 입력-증빙서류 업로드-저장       
                     (증빙서류 : 확진 및 격리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문자내용)

   - 신청시점 : 격리해제일
     ※ 격리 시작일에 신청할 경우 격리기간중 발생되는 결보강이 반영되지 않음

     ※ 신청시점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발생될 수 있음


8. 그 밖에 질병 치료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과()장이 인정한 경우
※ 병원 진료는 수업 시간 외의 시간에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아래 학과(부)장 공결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승인 불가 

 □ 신청절차

  ① 개신누리 공결신청 및 신청서 출력 본인 서명

  ② 신청서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학과사무실 통해 학과장님 서명 받기

     학과사무실(043-261-2626 / dala@chungbuk.ac.kr)


  ▣ 법학전문대학원 학과()장 공결 인정 기준

 공결종류

공결사유

출석인정 기간 

증빙서류 

기타 

 학과(부)장

승인

 수술, 중병으로 인한 입원

 ※ 입원기간은 수업일수 1/4선을

   넘을경우 질병휴학 신청

입원기간

입퇴원확인서 

 입퇴원 기간 이후 안정가료 등 등교가 불가능한 사유가 명시된 입퇴원확인서(진단서)증빙시 해당기간을 입원 기간에 포함하여 출석인정 가능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격리

격리기간 

진단명과 격리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 소견서 등 

 

 긴급 상황으로 인한 응급진료

진료 당일 

종합병원 급의 응급치료확인서

장염, 급체, 감기 등 병의원 당일진료 인정 불가 

 중병으로 인한 진료

진료 당일 

종합병원의 중병에 따른 진료계획이 포함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공결승인 관련 문의는 학과사무실(261-2626) 또는 행정실(261-3452)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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