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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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확정하였기에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학년도 교육과정 대비 변경사항
단, ① 민법일반이론(전선), 법정채권법(전선), 가족법(전선), 가족법연습(전선) 교과목은 2018학년도에 폐지
하기로 한다.
-2016학년도 교육과정 대비 변경사항
이수구분 |
과목번호 |
교과목명 |
2016학년도 |
2017학년도 |
비고 |
전선 |
9704479 |
담보법 |
- |
1학년2학기 |
신설 |
전선 |
9704480 |
친족법 |
- |
2학년1학기 | |
전선 |
9704481 |
상속법 |
- |
2학년2학기 | |
전선 |
9704432 |
물권법 |
1힉년2학기 |
1학년1학기 |
학기,시수조정 |
전필 |
9704022 |
민법사례연습 |
2학년2학기 |
2학년1학기 |
학기조정 |
전선 |
9704105 |
민사종합연습 |
3학년2학기 |
2학년2학기 |
학년조정 |
전선 |
9704001 |
헌법일반이론 |
전필(선수과목) |
전선 |
필수과목 및 |
전필 |
9704012 |
기본권론 |
전선 |
전필(선수과목) |
하기로 한다.
② 민사종합연습 교과목은 2017학년도 2학기에는 분반 등을 통하여 3학년을 위한 과목을 개설하기로 한다.
③ 2017학년도에 3학년의 경우 민사종합연습(전선) 교과목 이수자는 민법사례연습(전필) 교과목을 이수한 것
으로 본다.(민법사례연습 미이수자만 해당됨)
첨부파일
-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2017.1.16(최종)v2.hwp (30.5K) 324회 다운로드 | DATE : 2017-01-19 14: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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