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서식 및 자료실

공결승인신청서(2025.9. 개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관리자 조회 15,770회 작성일 2019-05-13 댓글 0

본문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2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종 공식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2. 교육실습, 교외교육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역법」 및 「예비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검사, 징·소집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4.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

 5. 국가가 정한 투표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6. 다음 경조사의 경우(경조사 기간 중 토요일·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구 분

대 상

기간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본인

20일

배우자

10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일


 7. 법정전염병 감염자 등 격리수용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질병 치료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과(부)장이 인정한 경우

 ※ 병원 진료는 수업 시간 외의 시간에 받는 것을 권장

   - 학교 근처 야간 진료 병원(한의원 등 청주 내 야간 진료 및 주말 진료 병원 다수 있음)

    신가정의학과의원(연중무휴, 09:00~22:00, 12:30~13:30 휴게시간, 18:30~19:30 휴게시간)

    청주365일 의원(연중무휴, 09:00~23:00, 13:00~14:00 휴게시간, 18:00~19:00 휴게시간)

    서울드림정형외과의원(평일 09:00~20:00, 13:00~14:00 휴게시간, 19:50 접수마감 / 토 09:00~17:00, 13:00~14:00 휴게시간, 16:50 접수마감 / 일 09:00~14:00, 13:50 접수마감)

 ※ 아래 학과(부)장 공결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승인 불가 


② 학생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는 사전 또는 사후(7일 이내)에 공결승인 신청서(서식 제8호)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출석 인정 시간은 통산하여 과목당 해당 학기 총 수업 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전체를 인정할 수 있다.


 □ 신청절차

  ① 개신누리 공결신청 및 "진단서 제출 확인서" 작성 출력 후 본인 서명

     - "진단서 제출 확인서"는 학생이 개신누리 공결 신청 시 다운로드 가능

  ② "진단서 제출 확인서"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학과사무실 통해 "진단서 제출 확인서"에 학과장님 서명 받기

     학과사무실(043-261-2626 / dala@chungbuk.ac.kr)

  ③ 개신누리에 학과장님 서명 받은 "진단서 제출 확인서" 첨부


  ▣ 법학전문대학원 학과(부)장 공결 인정 기준

 

공결종류

공결사유

출석인정 기간

증빙서류

기타

학과(부)장

승인

수술, 중병으로 인한 입원

※ 입원 기간은 수업일수 1/4선을 넘을경우 질병 휴학 신청

입원기간

입퇴원확인서

입퇴원 기간 이후 안정가료 등 등교가 불가능한 사유가 명시된 입퇴원확인서(진단서)증빙시 해당기간을 입원 기간에 포함하여 출석인정 가능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격리

격리기간

진단명과 격리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 소견서 등

 

긴급 상황으로 인한 응급진료

진료 당일

종합병원 급의 응급치료확인서

장염, 급체, 감기 등 병의원 당일진료 인정 불가

중병으로 인한 진료

진료 당일

종합병원의 중병에 따른 진료계획이 포함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상해 등으로 인한 등교 불가

학과장이

인정하는 기간

상해에 따른 진료계획이 포함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기타 필요서류

학과장이 안정가료 등 등교가 불가능한 사유가 명시된 증빙서류(진단서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 및 출석인정 기간 판단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