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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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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3,612회 작성일 2018-10-30 16:06: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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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일부 개정 사항)
1.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사항 재정비
2. 법과대학 조직 폐지에 따른 재정비
3. 수업 운영의 충실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어 교과목 상대평가 실시
4.
부칙 신설

붙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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