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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 운영 지침(2017.12.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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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2,675회 작성일 2018-02-06 09:38: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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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 운영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4(교과목 개설)

①∼④ 생략

개설신청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결과 수강생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생략

4(교과목 개설)

①∼④ 현행과 동일

개설신청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결과 수강생의 수가 전임교원 강좌 6, 시간강사 강좌 11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현행과 동일



붙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 운영 지침(2017.12.11. 일부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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