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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의개설 지침(2017.12.11. 일부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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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2,614회 작성일 2018-02-06 09:37: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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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의개설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신설]

4(폐강) 강좌 수강인원이 전임교원 강좌 5명 이하, 시간강사 강좌 10명 이하인 경우 폐강한다.

전임교원의 강좌가 폐강되어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강좌 수강인원이 5이하인 경우에도
원장의 승인에 의해 개
을 유지할 수 있다.



붙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의개설 지침(2017.12.11. 일부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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