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2025.5.14.일부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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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합니다.
제36조(성적) ① 모든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상대평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대평가가 적합하지 않은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임상실습Ⅰ, 임상실습Ⅱ 등의 실무과목과 법학기초Ⅰ, 법학기초Ⅱ, 법학기초Ⅲ의 전공과목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평가하는 과목은 평균평점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개정 2011. 2. 17., 2011. 4. 27.>, <개정 2025. 5. 14.>
제37조(유급)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한다.
1. 각 학년(연속 2개 학기를 1년으로 계산함)의 이수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2.25이하인 자 <개정 2011. 2. 17., 2011. 4. 27., 2014. 12. 17.>, <2023. 1. .개정>
2. 1년을 통산하여(연속 2개 학기를 1년으로 계산함) 법학전공과목 1과목 이상 F 등급을 받았으며 1년을 통산하여 이수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3.3 미만인 자. 다만, F 등급을 받은 교과목에서 P 또는 F로 평가되는 실무과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0. 4. 29., 2011. 4. 27., 2018. 2. 23.>, <개정 2025. 5. 14.>
제41조(학위수여 요건) ① 석사 학위는 졸업시험 합격자로서 소정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1. 4. 27.><개정 2025. 5. 14.>
제42조(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① 박사 학위 수여를 위한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 <개정 2025. 5. 14.>
부 칙 <개정 2025. 5. 14.>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1항 및 제37조 제3항 제2호의 개정사항은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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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2025.5.14.일부개정.hwp (181.5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5-14 18: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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