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제규정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2025.5.14.일부개정> 알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관리자 조회 37회 작성일 2025-05-14 18:12:53 댓글 0

본문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합니다.

36(성적) 모든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상대평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대평가가 적합하지 않은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임상실습, 임상실습등의 실무과목과 법학기초, 법학기초, 법학기초의 전공과목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평가하는 과목은 평균평점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개정 2011. 2. 17., 2011. 4. 27.><개정 2025. 5. 14.>

37(유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한다.

1. 각 학년(연속 2개 학기를 1년으로 계산함)의 이수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2.25이하인 자 <개정 2011. 2. 17., 2011. 4. 27., 2014. 12. 17.>, <2023. 1. .개정>

2. 1년을 통산하여(연속 2개 학기를 1년으로 계산함) 법학전공과목 1과목 이상 F 등급을 받았으며 1년을 통산하여 이수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3.3 미만인 자. 다만, F 등급을 받은 교과목에서 P 또는 F로 평가되는 실무과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0. 4. 29., 2011. 4. 27., 2018. 2. 23.>, <개정 2025. 5. 14.>

41(학위수여 요건) 석사 학위는 졸업시험 합격자로서 소정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1. 4. 27.><개정 2025. 5. 14.>

42(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① 박사 학위 수여를 위한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 <개정 2025. 5. 14.>


부 칙 <개정 2025. 5. 14.>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36조 제1항 및 제37조 제3항 제2호의 개정사항은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