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성적처리 규정<2024. 12. 5. 일부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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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성적처리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개정사항]
제2조(성적부여방법) ①항 표 구분 개정
제2조의 1(성적평가항목) 신설
부칙 신설 <개정 2024. 12. 5.>
이 규정은 2025. 3. 1.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처리규정2024.12.5.개정.hwp (130.5K) 151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06 11: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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