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 운영 지침<2024. 12. 5. 일부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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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개정사항]
제2조(정의) 8호 신설
제4조(교과목 개설) ②항 신설
부칙 신설 <개정 2024. 12. 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 개정사항은 2025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 운영 지침2024.12.5.개정.hwp (165.5K) 79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06 0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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