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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 운영 지침<2024. 12. 5. 일부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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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271회 작성일 2024-12-06 09:04: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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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개정사항]

2(정의) 8호 신설

제4조(교과목 개설) ②항 신설

 

부칙 신설 <개정 2024. 12. 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 개정사항은 2025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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