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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2023.1.16.일부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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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964회 작성일 2023-01-17 12:29: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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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합니다.


[일부 개정사항]

 

37(유급)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한다.

  1. 각 학년(연속 2개 학기를 1년으로 계산함)의 이수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2.25이하인 자

 

37조의2(학사경고)

  ① 각 학기말 성적 평점평균이 2.25이하인 자는 학사경고 한다.

 

부칙 신설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붙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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