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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경고 및 유급 규정(2018.1.29 일부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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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4,979회 작성일 2018-02-06 09:49: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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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경고 및 유급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2(유급) 생략

1. “생략

2. 1년 통산 법학전공과목 2과목 이상 F 등급을 받은 자


생략

학년의 계산은 학생별 연속 2개 학기를 기준으로 하며, 휴학하는 경우에도 연속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복학한 후 해당 학기의 평점평균이 2.5 이상일 경우에는 유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유급) 현행과 동일

1. “현행과 동일

2. 1년 통산 법학전공과목 2과목 이상 F 등급을 받은 자. 다만, P 또는 F로 평가되는 교과목은 제외한다.


현행과 동일

학년의 계산은 학생별 연속 2개 학기를 기준으로 하며, 휴학하는 경우에도 연속되는 것으로 본다.


붙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경고 및 유급 규정(2018.1.29 일부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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