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2014.7.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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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시행세칙이 일부개정(2014.7.21)되어 공지합니다.
- 일부개정 조항
1) 제21조의2(입학자격)
2) 제29조의2(재이수신청)
3) 제29조의3(수강신청의 철회)
4) 제31조(학점의 인정)
5) 부칙. 끝.
- 일부개정 조항
1) 제21조의2(입학자격)
2) 제29조의2(재이수신청)
3) 제29조의3(수강신청의 철회)
4) 제31조(학점의 인정)
5) 부칙. 끝.
첨부파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홈페이지용.hwp (79.0K) 351회 다운로드 | DATE : 2014-07-21 14: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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