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제규정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2014.7.21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관리자 조회 4,000회 작성일 2014-07-21 10:18:24 댓글 0

본문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시행세칙이 일부개정(2014.7.21)되어 공지합니다.

- 일부개정 조항
    1) 제21조의2(입학자격)
    2) 제29조의2(재이수신청)
    3) 제29조의3(수강신청의 철회)
    4) 제31조(학점의 인정)
    5) 부칙.  끝.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