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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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일부 개정 사항)
1. 유급의 세부기준 마련
2. 학사 행정의 합리적 운영 및 엄정한 학사관리를 위한 학사경고, 제적에 관한 사항 재정비
3. 장학금 지급비율을 인증평가 기준에 준함
4. 부칙 신설
(일부 개정 사항)
1. 유급의 세부기준 마련
2. 학사 행정의 합리적 운영 및 엄정한 학사관리를 위한 학사경고, 제적에 관한 사항 재정비
3. 장학금 지급비율을 인증평가 기준에 준함
4. 부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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