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경고 및 유급 규정 일부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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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학사경고 및 유급규정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경고 및 유급 규정(제2조(유급)③)항 일부 개정★
제2조(유급) ③ 학년의 계산은 학생별 연속 2개 학기를 기준으로 하며, 휴학하는
경우에도 연속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복학한 후 해당 학기의 평점평균이 2.5
이상일 경우에는 유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경고 및 유급 규정(제2조(유급)③)항 일부 개정★
제2조(유급) ③ 학년의 계산은 학생별 연속 2개 학기를 기준으로 하며, 휴학하는
경우에도 연속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복학한 후 해당 학기의 평점평균이 2.5
이상일 경우에는 유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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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경고 및 유급규정 개정(2017.1.24).hwp (14.5K) 294회 다운로드 | DATE : 2017-02-09 17: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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