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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2014.7.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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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3,955회 작성일 2014-07-21 10:18: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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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시행세칙이 일부개정(2014.7.21)되어 공지합니다.

- 일부개정 조항
    1) 제21조의2(입학자격)
    2) 제29조의2(재이수신청)
    3) 제29조의3(수강신청의 철회)
    4) 제31조(학점의 인정)
    5) 부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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