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급조교 운영지침(2013.03.1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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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급조교 운영지침 제정(안)을 예고 및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동 안건에 대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을 확정 및 시행하고,
이에 공고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을 확정 및 시행하고,
이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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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급조교 운영지침(2013.03.18.).hwp (16.0K) 119회 다운로드 | DATE : 2013-05-16 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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