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경고 및 유급 규정(2018.1.29 일부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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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경고 및 유급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1. “생략” 2. 1년 통산 법학전공과목 2과목 이상 F 등급을 받은 자 ② “생략” ③ 학년의 계산은 학생별 연속 2개 학기를 기준으로 하며, 휴학하는 경우에도 연속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복학한 후 해당 학기의 평점평균이 2.5 이상일 경우에는 유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1. “현행과 동일” 2. 1년 통산 법학전공과목 2과목 이상 F 등급을 받은 자. 다만, P 또는 F로 평가되는 교과목은 제외한다. ② “현행과 동일” ③ 학년의 계산은 학생별 연속 2개 학기를 기준으로 하며, 휴학하는 경우에도 연속되는 것으로 본다. |
붙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경고 및 유급 규정(2018.1.29 일부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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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경고 및 유급 규정(2018.1.29 일부개정).hwp (14.5K) 249회 다운로드 | DATE : 2018-02-06 09: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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