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 운영 지침(2017.12.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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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 운영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제4조 (교과목 개설) ①∼④ “생략” ⑤ 개설신청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결과 수강생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⑥ “생략” |
제4조 (교과목 개설) ①∼④ “현행과 동일” ⑤ 개설신청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결과 수강생의 수가 전임교원 강좌 6명, 시간강사 강좌 11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⑥ “현행과 동일” |
붙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 운영 지침(2017.12.11. 일부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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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 운영 지침(2017.12.11. 일부개정).hwp (17.0K) 125회 다운로드 | DATE : 2018-02-06 09: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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