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의개설 지침(2017.12.11. 일부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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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의개설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신설]
제4조(폐강) ① 강좌 수강인원이 전임교원 강좌 5명 이하, 시간강사 강좌 10명 이하인 경우 폐강한다.
② 전임교원의 강좌가 폐강되어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강좌 수강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에도
원장의 승인에 의해 개설을 유지할 수 있다.
붙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의개설 지침(2017.12.11. 일부개정) 1부. 끝.
첨부파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의개설 지침(2017.12.11. 일부개정).hwp (14.5K) 81회 다운로드 | DATE : 2018-02-06 09: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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