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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경고 및 유급 규정 일부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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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5,210회 작성일 2017-02-09 17:05: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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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학사경고 및 유급규정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경고 및 유급 규정(제2조(유급)③)항 일부 개정

   제2조(유급) ③ 학년의 계산은 학생별 연속 2개 학기를 기준으로 하며, 휴학하는
   경우에도 연속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복학한 후 해당 학기의 평점평균이 2.5
    이상일 경우에는 유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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