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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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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3,456회 작성일 2015-06-26 09:25: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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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일부 개정 사항)
- 제20조(지도교수) 제2항의 "지도교수는 내실 있는 학생지도가 되도록 10명 이내에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를  "지도교수
  는 내실 있는 학생지도가 되도록 15명 이내에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로 개정
- 부칙에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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