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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실습 운영지침(2024.05.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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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383회 작성일 2024-05-28 10:19: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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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실습 운영지침 일부개정 안내> 


실무실습 운영지침이 일부개정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현 행

개 정 ()

개정이유

7(선발기준① (생 략)

 실무실습 신청자 선발기준은 신청 직전 2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으로 한다.

<신 설>

 실무실습생 선발은 1인 1기관을 원칙으로 하며실무실습 실적이 없는 학생은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7조 (선발기준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실습생 선발은 1인 1기관을 원칙으로 하며실무실습 실적이 없는 학생은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실무실습 선발기준은 신청 직전 2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으로 선정하고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1. 직전 학기 성적 우수자

2. 이수학점 최대자

3. 2개 학기의 필수과목 성적 우수자

 

 

 

 

 

 

선발 기준 조문 명확화,

항 항 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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