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2023.11.22.일부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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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합니다.
[일부 개정사항]
제29조(교과목개설과 수강지도)
④ 필수과목은 강의계획서상 수강 대상 학년의 해당 학생만 수강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1.22.>
제30조(학기당 취득학점)
②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주 1시간씩 한 학기 동안 수업한 것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필수과목, 실습과정의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7.> <개정 2023.11.22.>
제39조(휴학 및 복학) ① 석사과정 신입생의 경우 군복무, 질병, 임신·출산에 의한 휴학 이외에는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개정 2023.11.22.>
제40조(수료학점 등)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9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성화 분야인 과학기술법에 관한 교과목 혹은 외국어강의 교과목 중 한 강좌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 <개정 2023.11.22.>
제45조의2(전문인증과정의 운영) ①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수여함에 있어서 전문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이수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 학점이수 기준, 성적조건 및 기타 증명요건 등 전문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 2. 27.> <개정 2023.11.22.>
부 칙 신설 <개정 2023. 11. 22.>
이 세칙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붙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2023.11.22.일부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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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2023.11.22.일부개정.hwp (94.5K) 234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23 09: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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