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2023.4.20.일부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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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합니다.
[일부 개정사항]
제21조의2(입학자격)
② 전문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법무석사 또는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취득예정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1. 10. 5.>
2.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법무사의 자격을 가진자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취득예정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1. 10. 5.>
3. 그 밖의 법령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2023. 4. 20. 개정>
제24조(석사과정 학생선발)
⑤ 충청권 소재 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의 비율을 전체 입학정원의 100분의 15이상으로 한다. <2023. 4. 20. 개정>
부칙 신설 〈개정 2023. 4. 20.〉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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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전문.hwp (110.5K) 16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21 09: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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