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경고 및 유급 규정<2023.1.12.일부개정> 알림
페이지 정보
본문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경고 및 유급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일부 개정사항]
제1조(학사경고)
① 학사경고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학기말 성적 평점평균이 2.25이하인 자
제2조(유급)
① 유급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매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이 2.25이하인 자
부칙 신설 <2023. 3. 1일부터 시행>
붙임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경고 및 유급 규정 1부. 끝.
첨부파일
-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경고 및 유급 규정2023.1.12.일부개정.hwp (96.5K) 15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17 12:37:5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