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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경고 및 유급 규정<2023.1.12.일부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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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1,588회 작성일 2023-01-17 12:37: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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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경고 및 유급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일부 개정사항]

 

제1조(학사경고)

 ① 학사경고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학기말 성적 평점평균이 2.25이하인 자

제2조(유급)

 ① 유급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매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이 2.25이하인 자

 

부칙 신설 <2023. 3. 1일부터 시행>



붙임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경고 및 유급 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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