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2023.1.16.일부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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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합니다.
[일부 개정사항]
제37조(유급)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한다.
1. 각 학년(연속 2개 학기를 1년으로 계산함)의 이수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2.25이하인 자
제37조의2(학사경고)
① 각 학기말 성적 평점평균이 2.25이하인 자는 학사경고 한다.
부칙 신설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붙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1부. 끝.
첨부파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2023.1.16.일부개정.hwp (115.0K) 13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17 12: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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