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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2022. 1. 3.일부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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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2,071회 작성일 2022-01-04 14:52: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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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합니다.

개정사유

  - 충북대학교 학칙에서 재학생 충원율 제고를 위한 휴학제도 개선에 따라 관련 조문 등 정비

주요내용

  - 충북대학교 학칙의 권고 휴학 및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권고 휴학 제도 폐지에 따른 조문 삭제

관련조항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37조의3(제적) 항 삭제

부칙 신설<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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