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2020. 3. 9.)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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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합니다.
(일부 개정 사항)
1. 법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 기준 반영
- 제29조의3(수강신청의 철회)
2. 부칙 신설
붙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1부. 끝.
첨부파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2020.3.9..hwp (43.0K) 352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09 17: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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