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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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일부 개정 사항)
1.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사항 재정비
2. 법과대학 조직 폐지에 따른 재정비
3. 수업 운영의 충실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어 교과목 상대평가 실시
4. 부칙 신설
붙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1부. 끝.
(일부 개정 사항)
1.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사항 재정비
2. 법과대학 조직 폐지에 따른 재정비
3. 수업 운영의 충실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어 교과목 상대평가 실시
4. 부칙 신설
붙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1부. 끝.
첨부파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2018.10.30.).pdf (190.8K) 263회 다운로드 | DATE : 2018-10-31 10: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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