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선말 및 운영 지침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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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선발 및 운영 지침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선발 및 운영 지침(8.기타사항 '다'항) 일부 개정★
8.기타사항
다. 장학생 선발을 위한 최저 이수학점은 9학점으로 한다.
★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선발 및 운영 지침(8.기타사항 '다'항) 일부 개정★
8.기타사항
다. 장학생 선발을 위한 최저 이수학점은 9학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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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생선발 및 운영지침 개정(2017.08.09).hwp (23.5K) 180회 다운로드 | DATE : 2017-08-18 10: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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