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일부 개정(201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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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일부 개정 사항)
- 제20조(지도교수) 제2항의 "지도교수는 내실 있는 학생지도가 되도록 10명 이내에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를 "지도교수
는 내실 있는 학생지도가 되도록 15명 이내에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로 개정
- 부칙에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신설
(일부 개정 사항)
- 제20조(지도교수) 제2항의 "지도교수는 내실 있는 학생지도가 되도록 10명 이내에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를 "지도교수
는 내실 있는 학생지도가 되도록 15명 이내에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로 개정
- 부칙에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신설
첨부파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2015.6.24개정후 ).hwp (80.5K) 97회 다운로드 | DATE : 2015-06-26 0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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