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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개정(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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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4,117회 작성일 2014-12-17 16:50: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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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이 일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개정내용)

-. 제27조 제2항 중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을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민법사례연습, 모의재판, 실습과정”으로 한다.

-. 제30조 제3항에 “다만, 수료요건을 충족한 수료가능자 및 졸업가능자는 학기당 최소 3학점 이상 이수 하여야 한다.”를
   추가한다.

-. 제37조 제3항 1호 중 “이수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2.0이하인 자”를 “이수과목 성적 평 점 평균이 2.2이하인 자”로 한다.

-. 제37조의2 제1항 중 “각 학기말 성적 평점평균이 2.0이하인 자”를 “각 학기말 성적 평점평균이 2.2이하인 자”로 한다.

-. 제37조의2 제2항에 “다만, 수료요건을 충족한 수료가능자 및 졸업가능자는 예외로 한 다.”를 추가한다.

-. 부 칙(2014.12.1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7조 3항 및 제37조의2, 1항의 개정사항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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